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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좌초] 영업제한 밤 9시·10시? 알쏭달쏭 방역지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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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테이블 붙이면 일행 간주
교회 성가대 마스크 쓰고 독창 허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을 위한 방역 대책 강화에 따라 영업제한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1.12.16 kimkim@newspim.com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은 없다. 다만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한다.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대상은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시설이다. 오후 10시 제한 시설은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및 기타 일부(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에 해당한다(아래 표 참고).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는 지.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해 안내한다.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4인)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강화 기간(2021년 12월 18일~2022년 1월 2일)에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는지.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혼합 적용은 안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이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다.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나.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동시에 접종증명, 움성확인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입장할 때는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시에는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코인노래연습장도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사적 모임 제한 기준도 포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해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던 극장 내 백신패스관에서의 취식이 잠정 중단된다. 단, 상영관 외부 취식은 지정된 자리에서 가능하다. 이는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백신패스관 취식이 허용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하다. 내년 1월 2일까지는 필수행사 이외에는 개최는 어렵다.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는다.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방역강화 기간에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물‧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PC방에서는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하다.

-흡연실 사용제한은.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을 할 수 있다.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해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던 극장 내 백신패스관에서의 취식이 잠정 중단된다. 단, 상영관 외부 취식은 지정된 자리에서 가능하다. 이는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백신패스관 취식이 허용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방역강화 기간동안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 운영은.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나.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목욕장에서는 주의할 점은.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다. 다만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해 적용이 가능하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이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이 없는 경우를 선택해야 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식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해 취식이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등의 수칙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에서 주의할 점은.

▲종교인, 종교단체 등을 종교시설로 간주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한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해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할 수 있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기타로 취식이 가능한 경우는.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는 경우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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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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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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