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위드코로나 좌초] 영업제한 밤 9시·10시? 알쏭달쏭 방역지침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7:01

식당·카페 테이블 붙이면 일행 간주
교회 성가대 마스크 쓰고 독창 허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을 위한 방역 대책 강화에 따라 영업제한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1.12.16 kimkim@newspim.com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은 없다. 다만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한다.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대상은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시설이다. 오후 10시 제한 시설은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및 기타 일부(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에 해당한다(아래 표 참고).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는 지.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해 안내한다.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4인)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강화 기간(2021년 12월 18일~2022년 1월 2일)에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는지.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하나를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혼합 적용은 안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이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이다.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나.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동시에 접종증명, 움성확인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입장할 때는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시에는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코인노래연습장도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사적 모임 제한 기준도 포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해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다.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던 극장 내 백신패스관에서의 취식이 잠정 중단된다. 단, 상영관 외부 취식은 지정된 자리에서 가능하다. 이는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백신패스관 취식이 허용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하다. 내년 1월 2일까지는 필수행사 이외에는 개최는 어렵다.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

▲해당되지 않는다.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방역강화 기간에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한가.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물‧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PC방에서는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하다.

-흡연실 사용제한은.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을 할 수 있다.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해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던 극장 내 백신패스관에서의 취식이 잠정 중단된다. 단, 상영관 외부 취식은 지정된 자리에서 가능하다. 이는 위드코로나 정책 이후 백신패스관 취식이 허용되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모습. 2021.11.30 kimkim@newspim.com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방역강화 기간동안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 운영은.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나.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목욕장에서는 주의할 점은.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다. 다만 방역강화 기간동안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해 적용이 가능하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이거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이 없는 경우를 선택해야 한다.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식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해 취식이 가능하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등의 수칙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에서 주의할 점은.

▲종교인, 종교단체 등을 종교시설로 간주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한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해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할 수 있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기타로 취식이 가능한 경우는.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하는 경우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