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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값 오르고 규제도 강화...LG·삼성·SK, 폐배터리 재활용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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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30년 배터리에 재활용 코발트 12% 사용 규정
니켈 등 수요폭증→공급부족→가격급등...재활용서 해답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배터리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앞 다퉈 뛰어들고 있다. 유럽 등의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비하는 한편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공급부족과 그로 인한 가격급등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희귀금속을 추출해 새 배터리셀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LG엔솔·삼성SDI·SK온,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지분인수·사업 협력 등 적극 나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미국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라이-사이클(Li-Cycle)사에 지분 2.6%를 확보했다. 라이-사이클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폐배터리에서 배터리 핵심 원자재를 추출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 공장 생산라인. [사진=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에 배터리소재를 공급하는 LG화학과 각각 300억원씩을 투자해 지분 투자에 나섰다. 또한 라이-사이클과 2023년부터 10년에 걸쳐 폐배터리로부터 추출한 니켈 2만톤을 공급받는 계약도 체결했다. 이는 전기차 30만대분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SK온도 폐배터리에서 양극재에 투입되는 수산화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올해 말에 데모플랜트를 완성하고 내년 말에는 사업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수산화리튬은 올해에만 가격이 80% 올랐을 정도로 귀한 소재다.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25년에는 세전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을 창출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삼성SDI도 폐배터리에서 희귀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가진 성일하이텍과 협력하고 있다. 성일하이텍은 지난 7월 삼성SDI의 배터리셀 공장이 위치한 헝가리에 유럽 최대의 폐배터리 재활용 제2 공장을 완공했다. 연간 5만t, 약 2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향후 제3 공장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2019년 1조6500억원→2050년 600조원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은 갈수록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를 2019년 기준 1조6500억원에서 2030년 약 20조2000억원, 2050년에는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럽 등의 배터리 관련 환경규제 강화와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귀금속 가격이 치솟으면서 배터리 업계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전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니켈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연합 의회는 배터리 주재료의 일정 부분을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업계의 움직임을 재촉했다. 2030년에는 배터리에 사용하는 코발트 12%, 리튬 4%, 니켈 4%를 반드시 재활용 원료를 써야 하며 2035년부터는 코발트 20%, 리튬 10%, 니켈 12%로 강화된다.

이들 원자재는 최근 전기차가 급성장하면서 공급부족, 이로 인한 공급부족 문제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같은 원재료 가격 인상은 배터리 업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업계는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 값이고 배터리 값의 절반 이상이 원자재 값이라고 설명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달 초 탄산리튬 가격은 ㎏당 190.5위안(약 3만5300원)으로 지난해 평균 가격 대비 4배나 상승했다. 하이니켈 배터리가 개발되면서 수요가 증가한 니켈도 2만305달러로 지난해 평균 가격대비 47% 올랐다. 이같은 가격 상승세는 전기차 성장과 함께 갈수록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환경 규제, 원자재 가격 인하 등을 위한 위기 모색의 수단인 동시에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폐배터리가 쏟아질 10년 후에는 이 시장 자체가 거대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 배터리소재사 등도 뛰어들면서 시장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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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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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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