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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기업 회장 아들 검찰 구속송치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09:11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0:20

여성들과 성관계 불법촬영한 혐의
'혐의 인정하느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1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도망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모 기업 회장 아들과 공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권모 씨와 공범인 성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권 씨와 성 씨는 이날 오전 8시 22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사람은 '불법 촬영 혐의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권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수년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가 소지한 영상이 수백 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 씨는 또 마약성 약물을 복용하고, 일부 여성들에게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십명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1 pangbin@newspim.com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권 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대형 골프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자녀로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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