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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도 아닌데 포토라인 세웠다"…검사 스폰서, 국가배상 일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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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스폰서' 사업가 "검찰이 망신주려 포토라인 세워" 손배소
1심, 청구 기각 → 2심 "공인 아닌데 초상권 침해당해" 일부 승소
대법 "원심 판단 정당…정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검찰이 자신을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업가 김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대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받았다. 김 씨는 2016년 8월 29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한 뒤 같은 해 9월 5일 오후 2시쯤 체포돼 서울서부지법으로 호송됐다.

[서울=뉴스핌]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9.28 leehs@newspim.com

당시 법원 정문 부근에는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김 씨가 수갑을 수건으로 가리고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얼굴만 모자이크 된 채 보도됐다. 김 씨는 검찰이 자신의 명예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포토라인에 설 것을 강요하고 얼굴을 제대로 가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롯해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수사관의 호송·계호를 받는 중 제3자로부터 사진촬영을 당하는 경우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표지를 의류 등으로 가려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런 의무는 작위의무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사공보준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반한 부작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피 도중 스스로 언론사 기자에게 김 전 부장검사와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점이나 포토라인에서 다수의 질문에 답변한 점, 수갑을 가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음에도 수갑을 가린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촬영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수사관들에게 명백하게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공인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어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공보준칙과 수사준칙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훈령에 불과하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해 검찰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직무규칙을 위반해 이뤄진 검찰공무원의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알려주어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일부 언론에 김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비위를 제보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춰보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받거나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는 일련의 작위 및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검찰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당시 수사관들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했을 뿐, 수사 상황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차폐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훈령 등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김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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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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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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