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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인원 제한 손실 보상 확대...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3:52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 발행 목표"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 신설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보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그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며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해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지원 방안으로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며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픔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며 "가맹점과 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고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해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 발표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말연시 그나마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 경기가
한 순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상처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메꾸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돼야 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 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먼저' 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여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 뵌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네명 중 한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명 중 세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확행 공약으로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동시에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맹점⋅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입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르듯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남품단가 현실화는 소공인의 오랜 염원입니다.
소공인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

소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우리사회의 건강과 생명,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습니다.

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주십시오.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합니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충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화폐와 소비구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로!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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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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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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