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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1개월 미뤄진 청소년 방역패스…내년 4월부터는 과태료(종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3:19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3:19

학원·독서실 등 학생 밀집도 높은 시설 방역패스 도입
과태료 1차 위반150만원·2차 위반 이상 300만원 부과
3월 한 달 계도기간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생·학부모 반발을 불러온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가 애초 계획보다 1개월 늦춰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학원 등 시설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열린 겨울방학식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2.30 kimkim@newspim.com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 1일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하지만 학원·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거셌다.

특히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백신 접종 강제'와 같다는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정부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1개월 늦추는 내용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청,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학원연합회)와 협의체를 꾸려 방역백신 접종 시기 등을 조율해 왔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 등을 강조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권 1차장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결정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각각 30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또 학원들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을 1회만 확인하면 되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 성인의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6개월이지만, 청소년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 상황이 안정되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우선 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남겨뒀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감염 비율이 이번주 25% 이상으로 60세 이상보다 더 많다"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12.31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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