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올해 최저임금 5.1%↑..."찔끔 올랐다" vs "지금도 많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3:24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3:2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5.1% 오르면서 알바생과 업주 등의 반응이 엇갈렸다. 알바생은 '너무 적게 올랐다'고 아쉬워하는 반면 업주는 '너무 올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5.1% 상승한 9160원으로 책정됐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대체로 반기면서도 너무 적게 올랐다고 아쉬워했다. 

취업준비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28) 씨는 "지금 받는 돈으로 월세랑 생활비 쓰기도 부족하다"며 "부모님한테 도움 받기도 죄송하고 대출을 받기엔 무섭다"고 했다. 그는 "취업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막한 심정"이라고 한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여성들이 요구한다! 최저임금을 생활가능한 임금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7.02 dlsgur9757@newspim.com

김한솔(29) 씨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건 일단 다행이지만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건 아쉽다"며 "지금 최저임금으로 최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취업을 해서 과거 최저임금 받던 때를 잊게 돼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많다고 토로했다.

직원 3명을 두고 한식집을 운영하는 강모(28) 씨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직원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다"며 "가게 운영이 확실히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소희(26) 씨는 최저임금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곳은 손님이 없어 편하게 일하는데 바쁜 곳과 임금이 같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저희 가게는 규모도 작아서 청소하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며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에 소상공인 지원금 나와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계산했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는 그렇게 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6% 넘게 올려야 하는데 올해 인상률은 거기에 못 미쳐 아쉽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인상률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 게 사실"이라며 "업종 별로 차등화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하며 올해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며 최저임금을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올렸다. 2020년과 지난해 각각 2.9%, 1.5%였던 인상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결국 공약이었던 1만원에는 못 미쳤다. 문재인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에 그쳤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치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