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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탄소중립 R&D 최대 40% 세액공제…그린수소·수소환원제철 포함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5:19

신성장기술 탄소중립분야 신설…12개→13개
그린수소·수소환원제철 등 25개 추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기술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의 경우 30~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20~30%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그린수소를 포함한 탄소중립 관련 기술들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됐다. 신성장 기술로 지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은 20~30%, 중소기업은 30~40%가 적용된다. 일반 R&D 세액공제 비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다.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은 12개 분야 235개 기술로 규정돼있었다. 여기에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돼 13개 분야로 확대되고 신규기술 25개가 추가돼 260개로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 수소·CCUS·신재생에너지 등 19개 '신성장 기술' 지정

이번 시행령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탄소중립 기술들은 총 19개다.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별로 탄소저감 효과와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들이 선정됐다.

CCUS의 경우 연소 전·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과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 등이 포함됐다. 수소 부문에선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생산기술, 수소저장 기술,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 등이 신설됐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과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등이 포함됐다. 산업공정 부문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등이 생겨났다. 에너지 효율과 수송 부문은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미래차, 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술 6개가 추가됐다.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해 국내 R&D 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과 핵심품목 관련 기술 2개도 추가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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