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세법 시행령]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상속개시일부터 2~3년간 종부세 세율 미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양평구에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50)씨는 부모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지만, 정부가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약 1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했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적용한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주택이 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1주택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월 중순부터 예상치 못해 물려받은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5 jsh@newspim.com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경우 2년, 이외 지역의 경우 3년간 제외하는 방식이다.

다만 상속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가 공시가 10억원이고, 상속받은 아파트 공시가가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두채의 공시가를 합산한 1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다.  

만약 일시적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서울 양평구에 공시가 10억원 상당한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의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공시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당초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12억~50억원 구간을 적용받아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2주택이하로 인정받아 849만원만 내면 된다. 984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기간을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의 경우 2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한정했다. 기간을 무기한 늘려주면 주택 매매가 잠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필요 기간으로 2년을 부여했다"면서 "다만 수도권 등 이외 지역의 경우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을 1년 더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문중) 등을 추가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