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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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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금융위원회 보험소비자 공약 발표
고지의무 분쟁 차단·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험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7일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공개한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 발표문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의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01.06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중 고지의무 위반이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 부담하도록 해 불법영업을 억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 약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보험소비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 없이 보험금을 받고 병원과 보험사는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은 국민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담 역시 국가의 몫"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도록 보험소비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비를 막아주는 우산에 비유되곤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사고가 난 즉시 지급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면,
우산이 고장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사고는 가정경제를 한순간에 휘청이게 만들기에,
우산과 같은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저 이재명은 시정과 도정을 통해 증명해온 추진력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의 부담완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보험소비자의 짐이 되는 의무와 부담을 보험사가 지게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지급보장'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판매책임 강화'
보험회사들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복잡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습니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른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중 고지의무위반이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보험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충실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보험소비자가 알릴 의사가 있더라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는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에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을 고지의무 위반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보험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요즘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험 판매 백화점'이라는 별명답게
GA제도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한자리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GA들의 급성장과 과열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GA는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야 하므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에만 치중하다보니 민원처리 등에 관하여는 소홀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관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여
책임을 현실화함으로써 불법영업을 억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각 GA마다 설계사 전문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감독당국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사・제재하도록 하여 판매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험판매시장의 현실 변화에 발맞추어
실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시키고
이로부터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액수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에 비하여
금융정보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보험회사를 직접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받을 보험금이 소송비용에 비하여 적다면,
그리고 당장 치료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닌 것이 됩니다.

이처럼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조정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금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른바 '조정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예, 2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청구 사건에 대하여
보험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험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도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약 3,9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하여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드는 시간・노력・비용이
수령할 보험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어
막상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손보험 청구포기의 원인은
청구체계의 불합리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종이서류의 발급과 행정처리 부담은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게도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하여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 되면,
보험소비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 없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과 보험사는
서류의 발급과 접수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 맞는 혜택을 누려 가계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병원과 보험회사도 행정적 부담과 자원낭비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쇼핑, 배달을 비롯한 우리 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보험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생활소비재 상품과 달리,
보험상품은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온라인 영역은
다양한 양태의 판매방식이 등장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법령으로는 규제하기 쉽지 않으며,
상담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온라인 영역에서의 보험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재산, 신체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받는다는 '신뢰'에 기초한 제도이며,
우리 사회의 '우산'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사고에 관한 분쟁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은
국민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부담 역시 국가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험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계의료비 지출과 국가의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소비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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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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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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