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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선지급금 차액 400만원이면 월 3333원 이자 납부…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1:00

55만개사 포함안된 대상자, 다음달 말 접수
보조금+융자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선지급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1개사에 500만원이 우선 지원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 손실보상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상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촉구 집회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한 자영업자가 눈을 감고 있다. 2022.01.07 kimkim@newspim.com

다음은 손실보상 선지급금 시행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했나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사 가운데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에 추가로 1분기 선지급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께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선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선지급 후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돼 이자 부담이 없다.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잔액이 400만원이라고 할 때 이자는 월 3333원에 그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의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지급금이 당일지급이 안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은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본인이 동의를 하고, 계좌인증, 본인인증 등만 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된다. 그러면 바로 계좌이체를 당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이와 달리 선지급의 형식은 대출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5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 대출을 약정을 하는 형식이 된다. 약정을 하기 때문에 대출 형식을 띌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지급일까지는 3일 정도 걸릴 수 밖에 없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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