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5명, 천화동인 4호 해산명령 신청
"소송 낼 자격 없어" vs "이해관계인 맞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송모 씨 등 성남시민 5명이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
성남시민들을 대리하는 '대장동부패수익국민환수단' 실무단장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대 교수)는 심문이 끝난 뒤 "천화동인 4호의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이고 회사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상법에 의한 해산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날 천화동인 4호 측은 '성남시민들이 해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신청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일반 법인이 아니고 토지수용권을 갖고 있는 준공공기관과 같다"며 "공무수탁사인을 구성하는 주주로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일반 시민들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천화동인 5·7호의 초기 주주명부를 공개하며 "천화동인 7개 회사는 남욱·정영학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서류를 보면 7개 회사는 초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3억10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단독 출자한 위장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4호의 경우 남욱에게 갔다면 그 과정에서 과연 주식 가치에 상응한 양도세나 증여세를 냈는지가 문제된다"며 "화천대유가 주식을 임의로 나눠준 것에 대해 당시 이를 결정한 임원과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죄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민들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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