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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대기업집단 규제 손질…"벤처기업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0:30

대한상의 찾아 기업인들과 정책간담회
"동일인 제도 합리화"…당근책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게 동일인 관련 제도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이른바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의 초청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10개 주요 회원사 대표자 등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기업주도형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1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총괄보고를 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또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체계 개편, 법집행절차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 것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甲乙)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들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감안되길 바란다"며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최 회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개정 공정거래법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청년소비자 등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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