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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통신조회 인권침해 소지"…'문제없다'는 법무부와 엇박자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6:3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진 수사기관 '통신조회' 관행과 관련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조회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1년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합동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통신자료조회 논란과 관련한 입법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하자 "적어도 영장을 받아서 통신내역을 조회하는 것과 통신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영장 없이 하는 통신조회에 대해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서도 "방식은 지금처럼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개선하는 것에는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해 11월2일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명칭을 바꾸고 법원, 검찰, 공수처, 국정원 등 공공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받은 사실과 이유, 요청기관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법안에 대한 공식 검토 의견에서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며 "(현재도)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게 통지할 경우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게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게 된다"며 "외국 입법례도 가입자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이 취득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통지하는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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