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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수장고 밖으로…국제미술 소장품 기획전 '미술로, 세계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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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미술 소장품 첫 공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이 1978년부터 수집해온 다양한 국적의 해외작가 96명의 작품 104점을 '미술로, 세계로'를 통해 공개한다.

임대근 청주관 운영과장은 1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열린 국제미술 기획전 '미술로, 세계로' 언론공개회에서 "해외 소장품이 900점이 조금 넘어가는데 소개된 작품은 얼마 없었다. 이번에는 미술관 운영하면서 보지 못했던 작품들이 많이 전시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미술로, 세계로' 전시 전경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2.01.19 alice09@newspim.com

이번 전시는 197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미술 소장품의 수집활동과 전개를 살핀다. 1978년부터 수집해온 104점을 작품 중 초창기 수집 작품 등 절반 이상의 작품이 수집 이후 처음 관람객에 공개된다. 마지막으로 전시된 지 30년여 만에 처음으로 수장고를 벗어나 전시에 출품된다.

또 1980-90년대를 관통했던 '세계화' 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국제미술 소장품의 수집배경과 의의를 찾아가는 데 주력한다.

이날 임대근 운영과장은 "청주관에서 3년간 주로 해왔던 사업이 있지만 수장센터라는 특성에 맞춰 전시 및 연구 사업이 있었다. 이번 전시 역시 1년의 기획 중 하나"라며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 개인적으로 기쁘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효진 학예연구사는 "미술품 수장센터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10개의 수장고를 가지고 있지만 조각, 공예, 드로잉, 판화가 전부이다. 회화 소장품을 관람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회화 소장품을 보여드리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 또 저희가 소장한 국제미술 소장품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제가 관람객 입장이라면 소장품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한국미술의 국제교류 양상과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미술 소장품 수집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 방문 해외미술 ▲미술교유, 미술교류 ▲그림으로 보는 세계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미술, 세상을 보는 창까지 5부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미술로, 세계로' 전시 전경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2.01.19 alice09@newspim.com

이 연구사는 "전시 작품들은 소장품이 수집됐던 시대를 먼저 나눈 다음 작품을 개별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1부 '한국 방문 해외미술'에서는 해외작가가 받았던 한국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재료기법', '한국적인 풍경'을 담고 있는 해외작가 에이드리안 워커 호워드, 마누엘 발데모어 등의 기증작이 출품된다.

이 연구사는 마누엘 발데모어의 '새마을 운동' 작품에 대해 "이 작가는 17년 연속 유네스코가 발행하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씰 이미지로 채택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새마을 운동'인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1970~80년대 농촌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2부 '미술교유, 미술교류'는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미술의 국제교류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과 한계를 작품을 통해 살핀다. 이 전시관에서는 크리스토 야바체프의 '계곡장막'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 이 작품엔 실제 천을 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크리스토 야바체프 '계곡장막'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2.01.19 alice09@newspim.com

이효진 연구사는 "크리스토 작가는 '계곡장막'을 완성하기 위해 2년간 4톤의 나일론 커튼을 들여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림으로 보는 세계'인 3부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많은 양의 판화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3부에는 폴 아이즈피리의 '정물'과 '꽃'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 작가는 개인전을 10여 차례나 한 인기 작가이다.

이 연구사는 "두 작품을 나란히 전시한 것은 유화와 석판화의 특징과 다른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다. 화면구성고 연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며 관찰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4부인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는 이번 전시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개회선으로 외친 구호로, 국제무대로 발돋움을 시작한 한국 현대미술을 상징한다.

4부에는 장 메사지에의 '장 바티스타 티에폴로와 빈센트 반 고흐의 만남'이 주요 작품이다. 이 연구사는 "제목에 반 고흐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이는 대가의 작품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다기 보다, 주류 미술사에 대한 냉소를 뜻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장 메사지에 '장 바티스타 티에폴로와 빈센트 반고흐의 만남'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2.01.19 alice09@newspim.com

이어 "장 메사지에는 빛과 색채를 중심으로 한 작품을 선보였는데 사회저항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또 기존 틀을 벗어나 자유분방함을 표출한 작품이 많다"고 소개했다.

4부에는 피에르 뷔리글리오의 작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시기에는 유독 많은 해외 작품들이 수집됐다. 이 연구사는 "1990년대 국내에 해외 전시가 많았다. 전시 이후 작품을 많이 구입해 이 시기에 해외 작품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기서는 '세계현대미술제'에서 '국제현대회화전'에서 기증받은 조각 39점과 대형회화 62점 중 1990년에 개최됐던 지방순회전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회화 16점과 조각을 공개한다.

마지막 '미술, 세상을 보는 창'에서는 서울올림픽 이후, 미술국제교류가 확장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1990년대 국제미술품 수집(구입)과 양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조지 시걸 '침대 위의 소녀'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2.01.19 alice09@newspim.com

대미를 장식하는 5부에는 조지 시걸의 '침대 위의 소녀' 조각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석고를 주재료로 하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입한 후 작가가 석고를 다듬어 타 작품에 비해 매끈한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미술로, 세계로'에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관도 준비됐다. 2층 교육공간 쉼터 '틈'에서는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수장고의 작품이 전시장에 소개되기까지의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선보이고 있으며, 대형 벽면 스트링 아트 워크숍을 마련해 실로 나라를 잇는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국제미술 소장품 기획전 '미술로, 세계로'는 오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전시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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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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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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