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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이명수 기자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5:38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5:38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7시간 통화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의소리 이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김건희 씨와 수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 MBC 기자에게 전달했다. MBC는 스트레이트를 통해 지난 16일 관련 통화 내용을 방영에 이어 오는 23일 김건희 씨 관련 두번째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6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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