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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0:26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0:26

금감원-핀테크 업계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산업구조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역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였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이 자리에서 건전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start-up)→성장(scale-up)→성숙에 이르는 기업의 발전단계별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첫 단계로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도전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창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핀테크 창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면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코로나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단계로 혁신기업에게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은행, 성장금융 및 디캠프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를 출범해 최신 기술과 규제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마지막으로 "성숙단계의 핀테크 기업이 혁신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무 요건 일부 완화,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거래가 활발할 경우 이전상장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투자손실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면책,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시 승인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출자대상 제한과 승인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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