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미디어

속보

더보기

여론 영향력 디지털뉴스 제일 높고 신문이 가장 낮다...여론집중도 조사 결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019~2021 여론집중도 조사' 주요 결과 발표
디지털뉴스 영향력 갈수록 증가
소셜미디어, 새로운 여론 형성자로 등장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 가운데 '디지털뉴스중개군'을 통한 뉴스 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론 영향력도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문은 여론 영향력에서는 가장 낮고, 뉴스 이용창구로서 라디오보다 약간 앞선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이같은 결과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자둔 제4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영욱)가 1월 21일 발표한 '2019~2021 여론집중도 조사' 주요 결과에서 밝혀졌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공사안에 관한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 영향력의 집중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위원회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의 종이 신문,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인터넷 뉴스의 4대 매체 부문에 소셜미디어를 새로 추가해 5대 매체 부문별 뉴스와 시사·보도의 이용점유율과 집중도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집중도를 산출했다.

먼저 매체군별 여론영향력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 ▲ 뉴스 생산자를 기준으로 하면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28.6%) ▷종편군(28.1%) ▷지상파군(24.1%) ▷신문군(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의 영향력은 14.4%(2013)→ 16.9%(2014)→ 18.5 %(2015)→ 22.9%(2016)→  24.9%(2017)→  24.5%(2018)→ 24.9%(2019)→ 27.3%(2020)→ 28.6%(2021) 계속 증가해 2021년에 드디어 종편을 제치고 가장 높은 영향력 수치를 나타냈다.

▲ 뉴스 이용창구를 기준으로 하면 '20년 조사 결과, 디지털뉴스중개군(38.3%) ▷ 종편군(21.5%) ▷지상파군(21.5%)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13.7%) ▷신문군(0.9%) ▷라디오군(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 중개군'의 여론 영향력 점유율은 28.1%(2015)→ 32.3%(2016)→  33.7%(2017)→ 35.8%(2018)→ 38.6%(2019)→ 38.3%(2020)의 추이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종편군의 점유율이 상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글자 기반 인터넷뉴스부문의 영향력 가중값 확대와 영상 기반 텔레비전 방송 부문의 높은 영향력 가중값 유지, 이를 매개하는 포털 등 디지털뉴스 중개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매체군별 여론영향력 점유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 뉴스생산자 기준으로 지상파군과 종편군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고,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과 신문군은 상승했다. 라디오군은 큰 변동이 없었다.

▲ 뉴스 이용창구 기준 연도별 추이에서도 디지털뉴스중개군과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의 이용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군과 종편군, 신문군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성 뉴스생산자 가운데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계정이나 채널을 개설해 자신들이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매체사를 선별하고 소셜미디어 부문의 이용점유율을 산정했는데 텔레비전 방송(73.2%), 인터넷 뉴스(10.8%) 순으로 조사돼 텔레비전 방송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그리고 이용점유율을 바탕으로 5대 매체 부문을 합산해 매체군별 여론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뉴스통신·보도전문채널군(28.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종편군(27.6%) ▷지상파군(24.9%) ▷신문군(11.5%) ▷기타군(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군의 점유율(7.6%)이 낮지 않아 여론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기성 언론매체 영역을 넘어 개인과 누리소통망(소셜) 영역으로 확대되고 기존의 매체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여론 형성자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2021. 10. 7~10. 18 조사) 2022.01.21 digibobos@newspim.com

위원회는 "매체 수가 증가하고 뉴스 이용이 다양화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매체사와 매체 계열의 여론영향력 점유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론 영향력의 집중 문제는 여전히 미디어 정책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이자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다."라며, "향후 소셜미디어를 여론형성 매체로서 더욱 면밀하게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