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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처벌 vs 예방…중대재해 근절, 답은 어디에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9:24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0:12

기업들 "처벌만이 능사 아냐" 불편
정부 "처벌 아닌 예방 위한 법" 반박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예방이냐, 처벌이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광주 등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벌 강화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된 여파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건물 붕괴 사고를 내면서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도마에 오른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며 "처벌 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처벌만이 능사 아냐"…기업들, '예방' 중심 보완 주장

재계는 산업재해 근절 방안이 '처벌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 불만이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이 터질 때마다 제재나 처벌을 강화하는 식인데, 이것은 아주 편의주의적 대응이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만들어놓은 법을 잘 적용하고, 지키기만 해도 될 일을 그게 안 되니 처벌이 세지는 데도 오히려 산재는 늘어만 간다"고 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된 2020년, 중대재해로 숨진 사람은 860명 선이다. 2019년 855명보다 많다. 사망자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했다. 더욱이 이 통계에는 공무원이나 집배원, 어업 종사자 등은 제외됐다.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재해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까지 더한다면 한 해에 약 200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책임주체와 적용재해 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고, 처벌정도 또한 크게 강화됐다.

대표적인 예로 사망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하한형 유기징역(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벌금 수준 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도 제안하고 있다.

김용문 변호사는 최근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 결과, 중대해재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별다른 효과가 없거나(45%) 부정적(18%)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했다. 부정적으로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31.7%),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로 인한 현장 혼란 가중'(27.3%), '현행 산안법상 강력한 처벌의 효과 부재'(22.4%), '효과적인 산업안전시스템 부재'(10.9%) 순으로 응답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처벌 강화로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산업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비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법의 메시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정부 "처벌 아닌 예방을 위한 법…공공 및 민간 모두가 책임감 가져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 비율이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과 달리 실제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2019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대한민국 0.46, 미국 0.37, 일본 0.14, 독일 0.14, 영국 0.04다. 2013~20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는, 자연인 피고인(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다. 벌금형의 경우 평균액이 자연인은 420만 원, 법인은 448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벌규정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대형 인명사고나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했다.

기업이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정부 측은 "산업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ESG 경영 도입 등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도 현장 점검, 감독,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재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재계 관계자는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보호대상 범위를 더 넓혔는데도 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이미 마련된 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처벌을 강화한다고 재해가 줄진 않는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로, 정부기관과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 보건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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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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