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심판대 오르는 오스템임플란트...거래 재개 여부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래소, 오후 4시경 상장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신라젠이 지난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평가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라는 쓰라린 결과표를 받아든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도 오늘 심판대에 선다. 시장에서는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을 뛰어넘었다는 점을 감안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본격적인 상장 폐지 절차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실사 대상 여부는 오후 4시30분경 발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내부 통제 투명성,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것인지, 올리지 않을 것인지를 판가름한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2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는 지난 12월 30일 14만2700원에 멈춰있는 상태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금팀 직원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2만여 주주의 자금도 묶이게 됐다.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만9856명으로 이들은 발행주식 가운데 55.6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건 아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회사는 15거래일 내 개선계획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내에 심의, 의결을 통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는 코스닥 시장본부 본부장보 1명, 코스닥 시장심사위원회 소속 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거래소가 관리하는 풀(pool)에서 제척사유가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기심위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1년 이내 개선기간 부여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게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라젠의 경우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난후 기심위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후 기심위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이행을 검토해 올해 1월 18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신라젠은 시장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미 횡령규모만으로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초 공시를 통해 밝힌 횡령금액은 1888억원이었지만 추가로 횡령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규모가 221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2020년말 자기자본 2047억원을 뛰어넘는 막대한 피해다.

업계 일각에선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고려했을 때도 거래소가 거래를 재개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이나 거절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상장적격성실질) 심사 대상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 만일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다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 나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을 15거래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거래소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시 검토기간을 15거래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연장시 2월 17일까지 결론을 내야한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해명자료를 연달아 내며 자기자본 잠식 우려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일 배포한 자료에는 "횡령액 2215억원 중 335억원은 전체 횡령액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현재는 회사에 유입된 것으로 1880억원만 회사 밖으로 유출된 금액"이라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의자 이모씨가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 본 금액은 7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해 금액이 알려진 것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누적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5862억원, 영업이익은 85% 증가한 952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741억원으로 20% 성장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