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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한 달째 노노갈등 점화…소비자 피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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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 4주차, 협의점 없이 강대강 대치
비노조 택배기사들 "우리는 일하고 싶다"
파업에 고객사 이탈, 수입도 3분의 1로 떨어져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의 불씨가 노노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노조와 비노조의 갈등이 점점 확대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 소속 기사 110명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택배노조 파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노조가 국민의 물건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노조연합은 지난달 28일 택배노조 총파업 이후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 기사들이 결성한 단체로 현재 30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날 집회에서 비노조연합은 택배노조 파업으로 애꿎은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도한 김슬기 비노조연합 대표는 "처음 택배노조가 생기고 파업했을 때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왔고 지금도 막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으로 부족해진 배송 인력만큼 다른 택배기사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조가 생긴 이후 우리의 매출은 늘지 않고, 파업을 하면 힘들게 계약을 따온 거래처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온다"며 "이제 파업이 한 달 째인데 어느 거래처에서 우리를 믿고 써주겠나. 노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잃고 조금만 더하면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 접어든 가운데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 소속 택배기사들이 택배노조의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문구를 차량에 붙이고 운행 중이다. 2022.01.24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

비노조연합이 공개한 택배기사 A, B 씨의 1월 수입표에 따르면 이들 기사의 수입은 택배노조 파업 2주차인 지난 5일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A 씨의 집화 물량은 지난달 1만9848개에서 이달 5677개로 줄어들었고, B 씨의 집화 물량 역시 3만7754개에서 7833개로 대폭 감소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택배기사의 지위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복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노조연합은 "무분별한 노조필증 발급으로 인한 노조가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노동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됨으로서 사업자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위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게 법으로 제재받는 작금을 통탄한다"며 "사업자 지위로 원상 복구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조를 설립할 수 없으나 2017년 정부가 택배노조에 노조필증을 발급하면서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 "터미널에 묶인 내 택배" 설 택배대란 분수령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반발에도 택배노조는 여전히 강경모드다. 택배노조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파업 철회 요구 등에 대해 "대리점 소장의 갑질이 통용되는 택배 현장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한 비노조 택배기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파업 중인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분배 개선과 당일 배송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 3주차인 지난 18일부터는 전 조합원 상경투쟁에 돌입해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에 CJ대한통운 요금 인상분 주장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간 노조와의 공식 대화를 거부해온 CJ대한통운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리점과 노조가 원만하게 대화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본사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노조는 "택배비 인상분을 본사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지적을 풀려면 원청과 얘기해야 하는데 대리점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CJ대한통운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있는 18일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단지에 택배가 쌓여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구정연휴 택배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2.01.18 pangbin@newspim.com

노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택배대란은 가시화 되는 실정이다. 택배노조 가입률이 높은 경기 성남, 울산, 창원 등 일부 지역은 배송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CJ대한통운 파업으로 이관되는 거래처 물량에 대해 우체국·한진·롯데·로젠택배 노조가 이전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진 지역도 생겼다.

이에 따른 피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단비(36) 씨는 "파업 전인 27일에 보낸 상품들이 아직도 터미널에 묶여 있다"며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하는데 파업지역은 반송 진행조차 어렵다고만 하니 울화통이 터진다. 계약대로 배송은 안 하니 계약위반, 영업방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 국민을 볼모로 하는 택배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심각한 끼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인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CJ 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 업무 복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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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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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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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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