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해수부 "해외 연쇄 제재로 국내기업 피해"…공정위 제재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겨우 기력 차린 해운사 붕괴로 국익 해칠 우려
공정위도 지금까지 '해운 공동행위' 인정
부처간 추가 협의로 원만한 해결이 최선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컨테이너선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반박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이뤄질 경우 외국계 대형선사 위주의 과점화가 가속화돼 운임 인상 등 국내 화주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운업 특성상 한국에서 불공정행위로 제재한다면 일본과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연쇄 제재로 이어져 결국 국내업주들만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 공정위 제재, 다른 국가에서 한국선사 대해 연쇄적 제재 우려

해양수산부는 24일 '정기 컨테이너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의 근거로 든 공동행위가 사실상 폐지될 경우, 외국계 대형선사 위주의 과점화가 심화돼 운임 인상 등 국내 화주의 피해 가능성 높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남미 운임의 경우 TEU(컨테이너 1개) 당 1700달러 내외였으나, 2010년 이후 한진해운 등이 신규 진입하면서 99달러(2016년 2월)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한진해운 파산 이후 3811달러(2017년 6월)까지 급상승하는 등 대형선사 위주의 과점화가 심화됐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01.24 fair77@newspim.com

지난해 글로벌 물류난에 따른 해상운임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원양항로에 비해 운임 공동행위가 있는 동남아항로 운임은 안정적으로 이뤄져 국내 선사들에게는 '공동행위'의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해수부 주장이다.

특히 이번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동남아 항로를 이용하는 중소선사 위주의 국적선사에 집중되면서 과징금 조달을 위해 선박 등 핵심 자산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도 강조됐다.

해수부는 국내에서 액수와 관계없이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일본, 중국, 동남아 등에서의 해외 연쇄 제재까지 고려하면 수천억원 이상의 과징금 납부가 우려된다고 했다.

최근 해운 호황으로 큰 수익을 올린 해외선사들은 선박 발주와 육상물류기업 인수 등 공격적 투자를 준비중이지만, 과징금 납부시 국적선사들은 재원을 모두 소진, 신규 투자가 어려워져 외국 대형선사들과 경쟁력 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되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난, 수에즈운하 중단, 요소수 사태 등과 같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증가되고, 사실상 섬 국가이자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선사가 없다면 공급망 위기시 수출입이 마비되고, 국가 경제의 치명적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 과징금보다 해운사 붕괴, 국익 해칠 우려 급증

공정위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동남아 노선에서 운임을 담합한 12개 국적 선사들과 11개 외국적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려면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뒤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불법적 공정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우리나라에서도 선사들은 운임기본합의(RR) 후 화주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수부에 신고토록 돼 있어 신고를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01.24 fair77@newspim.com

공동행위 관련 규제 정비 시에도 해운 공동행위는 제외된 점도 해운의 특수성을 공정위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게 해수부의 주장이다. 1999년 해운법 개정 당시 '불공정행위'에 대해 해수부에서 조치하고, 공정위에 통보토록 양 부처가 합의됐다. 이는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해운법 독자적용을 공정위가 인정한 셈이다.

해수부는 공정위가 국민신문고 주요 상담사례(2011년 8월 30일)에서 선사들의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가 제외된다고 답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시아 역내 해운 네트워크 상실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현재 한일, 한중, 동남아는 항로 내 선사들이 동일해 1개 항로라도 네트워크를 상실할 경우 선사 경영 악화로 타 항로가 연쇄 붕괴되는 약점이 있다.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동남아 항로에 외국계 선사 주도의 치킨게임이 본격화되면서 국적선사의 점유율 감소와 일부 영세선사의 시장 퇴출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시아 역내 네트워크 상실 시 부산항의 환적 기능 상실로 이어져 부산항 기항 선박 감소에 따른 화주 피해와 부산 경제 침체 등 초래도 우려로 지목된다.

일본은 1980년대 중일항로를 개방한 뒤 중국선사의 저가 공세가 이어졌고, 결국 일본선사들이 대거 퇴출한 경험이 있다. 중일항로는 중국선사 점유율이 90%이며 한일항로도 한국선사 점유율 90%에 달한다.

일본선사들은 약 10여개 선사가 활동했었지만, 중소선사가 모두 퇴출돼 글로벌 원양 1개사(ONE, 세계 6위)를 제외한 세계 50위 이내 선사가 없다.

현재 한국은 국적선사의 경우 원양선사인 HMM을 제외하고도, 세계 50위 이내에 4개 선사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선사가 몰락하면서 기존 고베, 도쿄 등에서 처리되던 환적 화물이 부산항으로 이전, 일본 항만 쇠락 및 항만지역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해수부는 우리나라도 공동행위 제재 시 동남아→한중→한일 순 연쇄 붕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해앵수산부] 2022.01.24 fair77@newspim.com

해수부는 공동행위에 대해 그동안 포괄적인 공동행위(RR) 신고에 대해 문제없이 승인해 왔다. 선사들도 적법 행위로 인식해 왔다. 45년간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특별히 문제없이 운영돼 왔고, 공정위 제재사례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무엇보다 국제적으로도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공동행위를 해왔지만, 이를 제재했던 국가는 없었다는 점도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담합'이 부적절하다는 관측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업 공동행위에 대한 이번 사안은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신고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간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국가 기간산업에 회복이 불가능한 제재를 부과하기 보다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