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해운사 담합 23곳에 과징금 962억…고려해운 296억·흥아라인 180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도 1억6500만원 부과
공정위 "공동행위 해운법상 정당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담합 행위를 이어온 고려해운, SM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10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들의 행위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공동행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브리핑을 갖고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사업자들이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18 jsh@newspim.com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서는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해운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어 왔다"면서도 "정기선사들의 파멸적인 경쟁으로 인한 경영부실과 퇴출은 해운서비스의 공급을 감소시켜 화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만큼 세계 각국은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와 홍콩 등은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해운법 제29조를 통해 내용상·절차상 엄격한 요건 하에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즉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적'으로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절차상'으로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 

또 이들 선사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설립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 나아가 이들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23개 선사들의 이같은 운임 담합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서 제외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운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임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한-중 항로와 한-일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 위원장은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해수부와 실무 차원에서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사진
이정후, 또 4안타 12G 연속 안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바람의 손자'가 또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를 작성하며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개인 최장 연속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다. 시즌 타율은 0.310에서 0.322까지 치솟았다. 내셔널리그 타격 부문 단독 4위다. 타율 0.336로 1위인 오토 로페즈(마이애미)와 큰 차이가 아니다. 이정후는 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안타 1타점 3득점으로 폭발하며 팀의 12-9 대승을 이끌었다. 첫 타석부터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1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밀워키 선발 콜맨 크로우와 맞섰다. 이정후는 0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카운트에서 4구째 바깥쪽 92.2마일(약 148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시작된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빅리그 데뷔 첫해였던 2024년 4월에 기록한 11경기 연속 안타를 넘어선 개인 신기록이다. 출루에 성공한 이정후는 후속 타선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올렸다. [밀워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이정후가 5일(한국시간)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 3회 2루타를 치고 타구의 방향을 살피고 있다. 2026.6.5 psoq1337@newspim.com 팀이 3-1로 앞선 3회초 무사 2루 찬스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크로우의 2구째 몸쪽 낮게 들어온 87.3마일(약 140km) 커터를 공략해 우익수 방면 1타점 2루타를 터뜨렸다. 시즌 13호 2루타이자 2경기 연속 멀티히트다. 이어 맷 채프먼의 중전 안타가 터지면서 이정후는 이날 경기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4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7회초 빅이닝의 서막을 여는 선두타자 안타였다. 밀워키 구원 그랜트 앤더슨의 2구째 86.6마일(약 140km) 체인지업을 기술적으로 밀어쳐 좌전 안타를 날렸다. 이후 에릭 하스의 만루홈런이 터지면서 이정후는 세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폭발하며 7회초에만 두 번째 타석이 찾아왔다. 12-3으로 크게 앞선 2사 1루 상황이었다. 이정후는 바뀐 투수 제이크 우드포드의 4구째 93.4마일(약 150km) 싱커를 결대로 밀어쳐 2루수 키를 넘기는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지난 1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4경기 만에 터진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다. 메이저리그 3년 차인 이정후는 빅리그 데뷔 이후 최고의 타격감을 과시하며 내셔널리그 최고의 교타자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날 송성문은 4일 이어 2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고 샌디에이고는 필라델피아에 4-6으로 패해 5연패 수렁에 빠졌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5 06: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