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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억' 소리 수입차 사고 걱정?..."대물한도 '5억' 가입해"

기사입력 : 2022년0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1일 06:00

지난해 8월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계기 대물한도 증액 관심
연간 5000여 건 차량화재 사고 발생…대물한도 5억 이상 가입 늘어
30~40대 절반은 대물한도 5~10억…보험료 차이는 10% 불과

[정탁윤 기자 / tack@newspim.com] # 지난해 8월 '천안의 강남'이라 불리는 불당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장 세차 차량의 LPG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하 주차장의 600대가 넘는 차량이 피해를 봤다. 특히 벤츠만 100여 대 등 37% 정도가 외제차여서 피해가 컸다. 피해 차량의 전체 손해액 추산은 43억여 원. 사고 당시 삼성화재가 200여 대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다.

문제는 화재의 원인이 된 출장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한도가 2억원 정도라는 것. 다른 차량들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했다. 삼성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이런 차량 화재 사고가 연간 5000여 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1.26 hkj77@hanmail.net

◆ 수입차 증가로 대물한도 5억 이상 비중 늘어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대물배상한도를 여유 있게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상한도를 1억원으로 할 때와 5억원 이상으로 할 때 보험료 차이는 10%(1만원 내외) 수준이다. 이에 대물배상한도를 넉넉히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수년 전부터 고가의 수입차가 빠르게 늘면서 대물배상한도를 늘리는 비중도 증가 추세다. 삼성화재가 지난 2020년 자동차보험 가입 계약을 분석한 결과 대물배상한도를 5억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했다. 특히 외산차를 보유한 소비자들의 경우 최고 한도인 10억원으로 가입한 경우가 국산차 보유 고객에 비해 5.6% 높은 45.8%로 나타났다.

대물배상한도 10억원 이상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은 것은 외산차 비중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에 따르면 자사 가입차량 중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고가 차량이 2017년 대비 2020년 5만3000여 대에서 8만8000여 대로 66.5% 증가했고, 1억원 이상 초고가차량도 같은 기간 5000여 대에서 1만여 대 가까이 86.3%나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물배상한도를 10억원으로 가입한 경우가 높았다. 30대는 절반 이상이, 40대도 40% 이상이 대물배상한도를 10억원으로 가입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자동차상해를 가입하고 대물배상한도를 늘린다고 해도 보험료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며 "꼭 필요한 순간 혹시 모를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하는 보험인 만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1.26 hkj77@hanmail.net

◆ 수입차 수리비 국산차보다 평균 2.5배 비싸

2020년 감사원이 대물배상보험에서 개인용 승용차의 수리비·보험금·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사고 한 건당 수리비는 수입차(289만원)가 국산차(114만원)보다 2.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 저가의 피해 차량이 고가인 가해 차량보다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실 70%인 고가차량(수리비 8848만원)과 과실 30% 일반차량(수리비 148만원) 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인 고가차량의 손해배상액은 104만원(70%×148만원)이다. 반면 피해 차량인 일반차량의 손해배상액은 2654만원(30%×8848만원)으로 가해 차량의 약 26배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 탓에 현행 체계에서는 수입차 등 고가차량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2배가 넘는 보험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승용차의 경우 2019년 수입차는 4653억원을 보험료로 내고, 보험료의 241%에 달하는 1조1253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반면 국산차는 2조8675억원을 내고 보험료의 78.4%에 해당하는 2조2491억원만 보험금으로 받았다.

보험업계에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수입차 보험료를 올리기보다는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입차만 보험료를 올릴 경우 수입차 운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국제 통상분쟁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비싼 수입차는 이미 다른 일반차량에 비해 자차보험료가 비싼 편"이라며 "수입차 보험료를 올리기보다는 외국계 정비업체 등의 비싼 수입차 수리비를 손보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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