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관세청, 작년 마약밀수 1272kg 적발 사상최대…국제우편·특송화물 집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메트암페타민 577kg·코카인 448kg 순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전년비 849% 급증
"밀수경로 다변화 예상…적발연량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마약밀수량이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은 2021년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kg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와 적발량은 각각 51%, 757% 증가했다.

◆ 관세청, 작년 총 1054건·1272kg 마약류 적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경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에 집중됐다.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는 전년대비 건수와 적발량이 각각 159%, 1288% 증가했다. 반면 항공여행자 밀수는 건수와 적발량이 각각 73%, 77% 감소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메트암페타민 577kg(126건), 코카인 448kg(20건), 대마류 99kg(336건), 페노바르비탈 57kg(80건), 지에이치비(GHB) 29kg(1건), 임시마약류 러쉬 18kg(213건) 등이다.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현황 [자료=관세청] 2022.01.26 jsh@newspim.com

특히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대비 849%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항공기부품)에서 적발한 메트암페타민(402.8kg) 단일사건의 영향이 컸다.

이외 향정신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지에이치비(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과 임시마약류 러쉬 등 신종마약의 적발량도 전년대비 569% 증가(333건, 21.4kg→687건, 142.9kg)했다. 

대마류 적발량의 78%(77.3kg)는 북미지역, 13%(13.6kg)는 아시아로부터 밀반입됐다. 

◆ 'kg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 증가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동향 주요 특이점으로 "국제마약조직에 의해 밀반입되는 'kg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메트암페타민 대형밀수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 유통경로로 이용되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 서부지역으로부터의 밀반입이 늘고 있다. 적발량이 가장 많은 메트암페타민의 주요 멕시코, 베트남, 미국,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에서 주로 밀반입됐다. 

또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의(10g 이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전년대비 179% 급증했다"면서 "주요 적발품목은 러쉬(임시마약류), 대마제품, 엠디엠에이(각성제), 엘에스디(환각제)로 적발 건수의 7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21년 품목별 단속현황(전체마약류) [자료=관세청] 2022.01.26 jsh@newspim.com

아울러 "지난해 12월 페루발 해상화물(아보카도)에서 적발된 코카인(400.4kg) 단일사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청은 "코카인은 북미·유럽에서 남용되는 마약으로 한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제마약유통의 경유지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밀수경로가 다변화되면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마약 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한다. 또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하웹, 사회관계망(SNS) 등 각종 온라인 매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우범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류 밀수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유관기관(검·경·국정원, 미국 마약단속청 등), 국제기구(WCO, INTERPOL 등), 외국 세관당국 등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의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2500만원→최대 1억원)과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수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