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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50년째 '징역 3년'…법무부 "형량 강화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5:1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1인 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주거침입죄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7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의 모습.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특히 법무부는 이날 마무리 회의에서 새롭게 제안된 주거침입죄 법정형 상향을 위해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주거침입죄 처벌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됐다. 이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주거침입죄 벌금형 역시 1995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두려워하는 범죄 피해는 ▲주거침입(12.8%) ▲절도(10.9%) ▲폭행(10.7%) ▲사기(10.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귀가 여성을 뒤쫓아 침입을 시도한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 등 1인 가구를 겨냥한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1인 가구 주거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사공일가 TF를 출범했다. 사공일가 TF는 지난 1년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대표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국회 법안 제출)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를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제 민법 개정(일명 '구하라법', 국회 법안 제출)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를 위한 민법 개정(국회 법안 제출 예정)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을 위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국회 법안 제출 예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공일가 TF 위원들이 사회에 제안하고 싶은 1인 가구 정책 제안 의견 등을 담은 '어쩌면 우리 모두 1인 가구' 백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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