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방역패스 관련한 최근의 정책 변경 취지를 반영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법무부에 개진했다.
이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필요성을 감안해 서울시 의견대로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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