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신...행복도시법 처리 호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균형발전 의지 담아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이 27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근거법률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인터뷰 모습.[사진=뉴스핌DB] 2022.01.27 goongeen@newspim.com

그동안 이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공약한 바 있고 여야 주요 정당에서도 행복도시법 개정을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여당에서는 강준현 의원 등 169명이 행복도시 이전계획에 대통령 집무실을 넣은 안과 야당에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49명이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를 포함한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도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건의하는 등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 여러 차례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이 시장은 이번 서신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개헌 의견이 활발하게 분출되는 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시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대로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다양화·다극화·다원화된 국토개발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2일 정치권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공동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 가능성에 불을 지핀 바 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