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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5:33

3월 1일자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 장학관 전직
▲ 유초등교육과 이주선 ▲ 교육시설과 조항선

◇ 장학관(직)
▲ 유초등교육과 최수영 ▲ 중등교육과 이은경

◇ 장학관 전보
▲ 정책기획과 김명숙 ▲ 정책기획과 백윤희 ▲ 교원인사과 김정수

◇ 교육연구관 전보
▲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Wee스쿨 고충환

◇ 장학관 전입
▲ 정책기획과 최성보

◇ 교육연구관 명예퇴직
▲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창의융합교육부 정영규

◇ 장학사 전직
▲ 교육협력과 원순아 ▲ 유초등교육과 김은영 ▲ 유초등교육과 박근희 ▲ 중등교육과 박지연▲ 교원인사과 김남흥 ▲ 민주시민교육과 홍석노

◇ 교육연구사 전직
▲ 세종시교육청교육원 교육연수부 문경선 ▲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창의융합교육부 박지현 ▲ 세종시교육청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해양수련원 이민정 ▲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Wee스쿨 김수현

◇ 장학사 전보
▲ 정책기획과 김민아 ▲ 유초등교육과 정재욱 ▲ 중등교육과 문미혜 ▲ 중등교육과 신현숙 ▲ 중등교육과 오경택 ▲ 중등교육과 장유미 ▲ 교원인사과 김지영 ▲ 교원인사과 박영현 ▲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 정상희

◇ 교육연구사 전보
▲ 세종시교육청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 홍성휘 ▲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유아교육부 장유진

◇ 장학사 파견
▲ 세종시의회 사무처 김진형 ▲ 세종시청 행복교육지원센터 이성기

◇ 장학사 신규임용
▲ 교육협력과 이미향 이성기 이정미 ▲ 유초등교육과 이은숙 ▲ 교원인사과 선민영 차의진 ▲ 민주시민교육과 김라영 심현아 최지은 ▲ 교육시설과 류영희 ▲ 세종시교육청교육원 교육연수부 안춘영 전은경 ▲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창의융합교육부 김창현 배은희 송아람 정복영 조성진

◇ 유치원장 전보
▲ 집현유치원 이옥순

◇ 유치원장 승진
▲ 가온유치원 홍명희 ▲ 도란유치원 최남희 ▲ 양지유치원 김미현 ▲ 온빛유치원 최재숙 ▲ 한결유치원 김은숙

◇ 유치원장 중임
▲ 반곡유치원 조선형 ▲ 새뜸유치원 계영환

◇ 유치원장 정년퇴직
▲ 반곡유치원 강연주 ▲ 양지유치원 류숙정

◇ 유치원장 명예퇴직
▲ 한결유치원 국승희 ▲ 온빛유치원 오 진

◇ 초등학교장 전보
▲ 연남초등학교 성해순 ▲ 연서초등학교 이기숙 ▲ 으뜸초등학교 최영실

◇ 초등학교장 전직
▲ 다빛초등학교 김미선

◇ 초등학교장 승진
▲ 가득초등학교 박칠선 ▲ 가락초등학교 임정숙 ▲ 세종도원초등학교 공선희 ▲ 수왕초등학교 전 란 ▲ 집현초등학교 한형주

◇ 초등학교장 정년퇴직
▲ 으뜸초등학교 위영란

◇ 초등학교장 명예퇴직
▲ 세종도원초등학교 강미애 ▲ 다빛초등학교 이길주 ▲ 가락초등학교 인인숙

◇ 중학교장 전보
▲ 새롬중학교 양미숙 ▲ 새움중학교 원유택 ▲ 어진중학교 조선진

◇ 중학교장 전직
▲ 소담중학교 강순나 ▲ 집현중학교 정승훈

◇ 중학교장 승진
▲ 도담중학교 이현영 ▲ 종촌중학교 유효종

◇ 중학교장 중임
▲ 연서중학교 우준식

◇ 중학교장 정년퇴직
▲ 연서중학교 안병화 ▲ 새롬중학교 유임순 ▲ 새움중학교 유동환

◇ 고등학교장 전보
▲ 세종예술고등학교 황덕수 ▲ 소담고등학교 이 석

◇ 고등학교장 승진
▲ 한솔고등학교 임진환(공모교장 만료) ▲ 새롬고등학교 조원근 ▲ 종촌고등학교 정평희

◇ 고등학교장 중임
▲ 보람고등학교 홍영관

◇ 고등학교장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두루고등학교 박근주

◇ 고등학교장 정년퇴직
▲ 한솔고등학교 유인식 ▲ 소담고등학교 홍성구

◇ 유치원감 전보
▲ 고운유치원 송희숙 ▲ 다정유치원 임인옥 ▲ 새샘유치원 홍명숙 ▲ 새움유치원 이병인 ▲ 솔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선정 ▲ 으뜸유치원 박성순 ▲ 종촌유치원 박민자 ▲ 참샘유치원 최승희

◇ 유치원감 승진
▲ 도담유치원 이미숙 ▲ 도란유치원 홍유미 ▲ 새롬유치원 송인숙 ▲ 소담유치원 최정임 ▲ 아름유치원 김현옥 ▲ 집현유치원 김미덕 ▲ 한빛유치원 이승희

◇ 초등학교교감 전보
▲ 늘봄초등학교 맹계영 ▲ 다빛초등학교 유지연 ▲ 새뜸초등학교 박세규 ▲ 연동초등학교 김상희 ▲ 전동초등학교 이용선 ▲ 조치원명동초등학교 박영애 ▲ 한솔초등학교 김양숙

◇ 초등학교교감 전직
▲ 도담초등학교 오혜진 ▲ 소담초등학교 김신숙 ▲ 아름초등학교 박병관 ▲ 조치원신봉초등학교 최수형 ▲ 종촌초등학교 왕창수 ▲ 집현초등학교 백영옥 ▲ 한결초등학교 정종필

◇ 초등학교교감 승진
▲ 쌍류초등학교 최부영

◇ 초등학교 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나래초등학교 박성실 ▲ 두루초등학교 박양숙 양선미 ▲ 새움초등학교 오경복 ▲ 양지초등학교 임혜련 ▲ 온빛초등학교 함인화

◇ 중등학교교감 전보
▲ 다정중학교 최정숙 ▲ 도담중학교 이춘우 ▲ 두루중학교 정옥주 ▲ 집현중학교 조성숙 ▲ 한솔중학교 김명수

◇ 중학교 교감 승진
▲ 아름중학교 김송이

◇ 중학교 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장기중학교 김윤희 ▲ 세종중학교 서증원 ▲ 양지중학교 선경숙 ▲ 장기중학교 정선화 ▲ 연서중학교 지순덕 ▲ 새롬중학교 최재백

◇ 고등학교 교감 전보
▲ 고운고등학교 신중필

◇ 고등학교 교감 승진
▲ 두루고등학교 조영홍 ▲ 세종예술고등학교 김주경 ▲ 세종장영실고등학교 송형록 ▲ 양지고등학교 신현호 ▲ 종촌고등학교 김수지 ▲ 해밀고등학교 이진송

◇ 고등학교 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세종예술고등학교 김명배 ▲ 소담고등학교 김종남 ▲ 세종여자고등학교 염선경 ▲ 고운고등학교 이순영 ▲ 세종고등학교 이용각 ▲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이천구 ▲ 세종고등학교 정우순 ▲ 두루고등학교 제갈정임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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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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