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심복합사업 내 땅주인 주택, 우선공급권 '후보지 지정' 시기 완화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우선공급 제한 시기 개정 추진할 것
업계, 후보지 지정-본지구 지정 가운데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심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지정 이전에 매입한 땅주인의 주택에 대해선 우선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정' 이전 지분을 매입한 소유주까지 주택 우선공급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보지 지정 이후 본지구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이전 매입한 소유주들에게까지 우선공급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1년 6월29일 이전 소유자에게만 주고 있는 우선공급권 부여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에서 소유주 우선공급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우선공급권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지 지정, 본지구 지정 시기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변경 방향과 결정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내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나 역세권 노후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정부가 신탁형태로 토지를 수용한 뒤 전면철거 후 개발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처럼 추진위원회·조합설립 인가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 사업추진이 빠르고 개발밀도를 결정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400% 이상 올려줘 사업성을 높인다. 이 때 토지를 수용 당한 소유주들은 재개발의 조합원 분양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 우선공급'에서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먼저 공급 받고 남은 주택은 임대 공급 또는 일반분양한다.

문제는 소유주 우선 공급시기다. 정부는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세력 배제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을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점인 지난 2021년 6월29일 이전 해당 지구 주택을 매입한 소유주에게만 우선공급권을 준다. 이는 지난해 2.4대책 이후 약 1년간 8차례에 걸쳐 지정된 76곳 후보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2.07 donglee@newspim.com

당초 정부는 소유주 우선공급시기를 2·4대책 시기와 맞추려는 등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법 국회통과일인 지난해 6월29일을 기준으로 잡았다. 하지만 법의 시행일도 아닌 국회 통과일은 기준일로서 적합하지 않은데다 이를 이후 지정된 모든 후보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과도한 규정이란 비판도 있다. 재건축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 매입하면 된다. 재개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이상은 관리처분 인가이전 매입한 경우 조합원이 된다. 즉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와 같은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란 사실이 명확해진 이후 매입한 소유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대로라면 도심복합사업에선 사업이 추진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입한 소유주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때문에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 7차 후보지 65곳 중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넘은 곳은 26곳에 달하지만 지난해 6월29일 이후 지정된 후보지 가운데 주민동의률을 충족한 지구는 2곳에 머물고 있다. 이미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넘긴 최대 사업장 서울 증산4구역 주민들은 지금도 도심복합사업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도심복합사업의 우선공급 자격 기준을 후보지 지정 또는 본지구 지정 이전 매입자에게 주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 투기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우선공급 자격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낮다"며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는지도 모르고 샀다가 후보지로 지정되면 재산권을 날리게 되는데 이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부에 뒷통수를 맞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우선공급 자격 시기를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행 2021년 6월29일 기준은 도심복합 사업 정착을 위해 임시로 만든 것인 만큼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 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면서도 "후보지 지정, 본지구 지정 시기를 비롯한 기준 시점에 대해선 다양하게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정부는 원주민 재정착을 재정비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분담금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거주가 힘든 원주민들이 해당 지분을 팔고 그 자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것까지 배제하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