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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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가 제한 결정된 가덕도 전역[사진=부산시] 2022.02.08 ndh4000@newspim.com |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 등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가덕도신공항과 가덕도 일원 에어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손용완 부산시 신공항도시담당관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