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 시행규칙 시행
아파트 복도 등에서는 직접 안아야
2차 적발 30만원·3차 적발 50만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오는 11일부터는 반려견과 외출시 반드시 목줄이나 가슬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아파트 복도 등 공용주택 내부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02.09 fair77@newspim.com |
이번 시행은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구체화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과 갈등 소지가 컸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면서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02.09 fair77@newspim.com |
해외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외출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다.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02.09 fair77@newspim.com |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시켜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청 등 해당 지자체에서 단속하며 1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