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이억원 "국가전략기술 기업연구소 지정…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책점검회의 주재…올해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별도의 기업연구소를 지정해 핵심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추진으로 지역사회 돌봄공백 위험에 대응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2.11 jsh@newspim.com

먼저 이 차관은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원천은 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의 창의성"이라며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업 등이 기술개발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세제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기업이 지출하는 R&D 투자는 연평균 20%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2020년 국가 R&D 총액(93조1000억원) 80%인 73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기업연구소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역량별 맞춤형 성장을 신규 지원하고,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개편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별도 지정해 핵심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현장 조사, 인정기준 주기적 확인 등 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해 기업연구소가 허위나 부실운영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차관은 "올해 국비 8440억원을 투자해 코로나로 인한 돌봄 격차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부산, 충북, 경북 3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서비스원 내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공백 위험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고령층의 장기용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립 요양시설이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운영되도록 올해 15개소를 추가 신설(총 240개소)해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별 소규모 방문 중심의 현행 재가서비스체계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혼합해 이용 가능한 통합재가 중심의 제공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중증·발달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추가 가산수당을 33% 인상(시간당 1500원→2000원)하고, 지원대상을 1000명 확대(3000명→4000명)해 돌봄에는 장애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를 추가로 신설해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40%까지 도달하도록 하고, 2025년까지 5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돌봄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700실(누적 3500실)을 확충하고, 지역의 유휴기관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개(누적 1268개소)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기초지식이 없는 구직자를 위해 작년에 신설된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크레딧)은 올해 메타버스와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로 훈련 기회를 확대해 훈련실시 인원 5만5000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