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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적격자 승진임용' 김한근 강릉시장 재판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10:45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10:45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 고려해 처벌 규정 엄격하게 해석해야"
"결원 일부에 대한 심의 요청만으로 인사위 권한 침해 안 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인사를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15분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임용권자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인사 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쉽사리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권자가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해 승진 임용의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결원 수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 승진 임용에 관한 사전 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8년 7월 4급 인사에서 부적격자를 승진시키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 고발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승진 임용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행위로 오랜 기간 승진에 대한 기대를 안고 공직생활을 해 온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시장에 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이어서 시장 직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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