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근로계약' 호봉제→'취업규칙' 연봉제…동의 얻었다면 따라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면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해 적용돼야"
대법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 간의 우열관계 등 법리 오해한 잘못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근로계약 조건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됐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임금 지급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 대학교 정교수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은 "원고는 기존의 호봉제가 시행되던 1994년 3월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래 피고 사이 근로 관계가 계속됐을 뿐 대학교 급여 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 외에는 별도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2017년 8월 연봉제 임금 체계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기존 호봉제에 의해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2017년 8월 연봉제 변경 동의일 이후부터 2018년 2월까지 원고 급여액 산정에 연봉제 급여 지급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4년 3월 피고인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5년 4월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자로, B 법인은 1998학년도까지 호봉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다 1999년부터는 교원의 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제로 급여 지급 규정을 변경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씨는 이 같은 임금 정책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B학교법인을 상대로 2009~2010학년도 급여를 기존 호봉제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법원은 B학교법인이 2006학년도 당시 임금 현실화를 위해 확정했던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3월~2017년 2월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보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 외에도 연봉제 변경에 반대하는 교원들과 B학교법인 사이에 다수 소송이 진행됐고 A씨와 결론을 같이하는 판결들이 잇따랐다.

이에 B학교법인은 2017년 8월 16일 1999년도에 규정한 연봉제 변경과 관련해 전임교원 전부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해당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는 2017년 3월~2018년 2월 급여분에 대해 호봉제 기준에서의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2017년 실시된 연봉제 변경 동의 투표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 효력을 가질 뿐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일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해 적용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은 원심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