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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정부 "긴급 철수"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23:40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4:35

현지 체류 교민 341명..."즉시 철수해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

11일 외교부는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0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이동중인 우크라이나군 [사진=블룸버그통신]

4단계 '여행금지' 경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중 최고 단계다.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을 방문하려면 원칙상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5일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주(州)의 여행경보를 바로 아래인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후 현지의 군사적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강제성이 있는 여행금지 조치까지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라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하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선교사와 주재원, 유학생, 자영업자, 공관원 등 총 341명이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들에게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대사관에 통보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한 출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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