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독서실 남녀 혼석 제한' 전북 조례 정당성 인정 어렵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심, 원고 승소한 1심 뒤집고 '패소' 판결…"불필요한 이성 접촉 차단 도움"
대법 "개인의 자율성 보장돼야 할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헌법 위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독서실 남녀 혼석을 금지한 지방자치제 행정 조례가 헌법 가치에 위반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주식회사 잇올(전 이티아이티지교육그룹)이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습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인지 여부"라며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대법은 "사람들은 저마다 학습 습관과 방식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며 "남녀가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학습할 것인지 등 사적 공간에서 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타인의 법익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이용자 각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일이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개입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은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을 보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 혼석을 하면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10일 이상의 교습 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 운영 시간, 열람실 구조, 이용자 성별과 연령 등 구체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12년 관리형 학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유명해진 교육 회사로 2017년 전북 전주시에서 A 독서실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전북전주교육지원청은 2017년 12월경 A 독서실을 점검하던 중 원고가 사업 등록 당시 제출했던 좌석 배치도와 다르게 남자 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여자가 앉아 있고, 여자 좌석에 남자가 앉아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고가 독서실 내 남녀 좌석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독서실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교습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같은 해 12월18일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청구를 했지만 이듬해 3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사 범죄 예방을 위해 남녀 혼석을 금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된다고 해도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부과한 것은 벌점제로 운영되는 타 시도 조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독서실 주 이용자들의 연령 등에 따라선 혼석하는 남녀 사이 빈번한 대화나 행위로 인해 인접 좌석자들의 학습권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녀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존중한다는 지방교육자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가 정한 조례나 시행규칙이 타 시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평등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사적 자율 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헌법적 한계,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