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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3주만에 3건 발생…"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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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법 시행 이틀만에 '1호' 적용
판교 승강기추락…여수 화학공장 폭발
전문가 "산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지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사망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산업계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1년 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소홀해온 탓이라고 꼬집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삼표산업 '1호' 적용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수사는 이번이 세번째로, 앞서 시행 이틀 만에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내리는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법 관련 첫 수사가 진행됐다. 

이어 열흘 만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공사장에서 승강기 추락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했고, 나흘 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이 폭발하면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주 만에 근로자 10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근로자 사망 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 처음 시행됐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해도 안전담당 임원이나 현장 소장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대재해법은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어 현행 법보다 한층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면서 법 시행 불과 이틀 만에 '1호'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는데, 삼표산업 소속 근로자는 약 930명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사무소와 삼표산업 본사 등 두차례의 압수수색을 거쳐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해두고 있는데,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어 열흘 뒤인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공사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하면서 두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벌어졌다.

◆ 판교 승강기 추락·여수 화학공장 폭발 잇따라 발생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건설 중이던 곳으로,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약 49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진건설산업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됐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내 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사고 현장을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이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1 ojg2340@newspim.com

고용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양주 사고와 마찬가지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이 승강기 설치공사를 도급하면서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왔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이어 지난 11일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면서 세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벌어졌다. 고용부와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즉각 사고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에 나섰다.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살피고 있다.

◆ 전문가들 "기업들 안전불감증 여전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1년 간 유예기간이 부여돼 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건설업계에서 제대로 준비를 해왔다면 시행되자 마자 대형사고들이 잇따라 터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격만 해왔지,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법 시행에도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데는 불법하도급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변화의 물꼬를 만들어놓았지만 산업재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건설업계 부조리한 관행에 대한 논의가 확장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하나가 그동안 쌓여있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일거에 다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고가 계속 나타난다면 부족한 게 뭔지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이 예방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연구원은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데, 중소규모 기업에서는 당연히 준비가 안 돼있을 것"이라며 "중소규모 기업들이 안전 보건체계를 마련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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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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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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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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