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연령 낮춰야 한다는 의견 지속 제기
주택연금 등 비교해 가입연령 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2.17 fair77@newspim.com |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돼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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