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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선거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2:00

선관위·복지부에 교통지원 등 투표 편의 제공 의견 표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지원 등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인권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희망하나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가 파악한 결과 진정을 낸 정신장애인은 금치산자와 같이 선거 참여에 문제가 있는 유권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입원 중인 정신의료기관에서 선관위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입원환자들에 대한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했다. 거소투표는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장기 입원 등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선거일 전에 투표용지를 거주지로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해당 정신의료기관은 또 진정인이 주치의 허락이 없으면 외출할 수 없으며 복지부 방역 지침상 모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외출·외박이 금지돼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도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2년 양대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모의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2022.01.26 leehs@newspim.com

진정인이 퇴원해 이번 진정 사건은 각하됐다. 다만 인권위는 입원환자 선거권이 정신의료기관 재량에 따라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일부 정신의료기관은 입원환자가 투표소에 가는 행위를 일반적인 외출로 간주하고 전문의 허락을 받도록 하나 의사 지시로 환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신의료기관은 방역 지침에 따라 입원환자 외출 등이 제한되므로 현장투표를 허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법원 출석, 기초수급비 신청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외진 등과 같은 외출은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며 "방역을 목적으로 한 현장투표 제한은 지나치다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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