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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산업계 초비상..."수출입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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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거래 위축·루블화 환리스크 등 우려
정부 경제 제재 동참에 러시아 수출입 '빨간불'
원자재 가격 급등에 공급망까지 '엎친데 덮친격'

[서울=뉴스핌] 정승원·임성봉·정연우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4일(현지시간) 현실화 되면서 국내 산업계도 전방위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내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잔뜩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우리 정부가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 대상 교역에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對러시아 '수·출입' 직격탄 공포

이날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당장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동유럽권 수출입 기업 86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이번 사태 악화 시 '거래 위축'(22.7%), '루블화 환리스크'(21%), '물류난'(20.2%) 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김병유 무역협회 본부장,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 이병철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기준 섬유산업연합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김영철 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구회진 전지산업협회 본부장, 이상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상무를 비롯한 업종별 협·단체와 관련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22 photo@newspim.com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 등으로 악화된다면,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우리나라의 대(對)러시아 수출이 크게 줄었던 때와 같이 우리 수출입 거래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 당시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규모는 101억 달러였으나 크림반도 합병 후 1년이 지난 2015년에는 전년대비 53.7% 급감하면서 47억 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교역대상국으로 러·우 사태 악화 시 우리 수출입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는 화장품(444개사), 기타플라스틱(239개사), 자동차부품(201개사)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러시아는 2014년 이후 탈달러화를 계속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달러화 결제 비중이 50%가 넘어 이번 사태로 향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배제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금결제 지연·중단 피해가 불가피하다.

◆ '배터리·반도체' 어쩌나

우크라이나는 반도체 생산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희귀가스인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등의 주요 공급 국가이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 역시 네온과 크립톤, 크세논 품목의 우크라이나 수입의존도가 각각 23%, 30.7%, 17.8%에 달한다. 러·우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이들 수입 원자재의 수입단가 상승, 수급 차질 발생에 따라 수입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배터리 핵심소재인 니켈, 알루미늄,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네온(Ne)과 크립톤(Kr), 니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로 전기차 생산 확대로 인한 공급난을 겪으며 이미 지난해 25%, 올해 16% 가격이 치솟은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에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광산업체 '노르니켈'이 있다.

국제유가도 러·우 사태 여파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급 대비 빠르게 늘어난 수요 영향으로 이미 오르고 있던 유가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해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대(對) 유럽 석유·가스공급 차질이 일어나면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 가스대체 석유 수요 증가로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최고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자동차 업계도 빨간불...원자재 공급 비상

우크라이나로부터 원자재 공급을 받고 있는 쌍용자동차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쌍용차는 현재 협력사를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알루미늄을 포함한 원자재, 인접국인 슬로바키아로부터는 조립용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이번에 양 국 간 갈등이 커지면 이들 원자재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무력충돌로 인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피해는 과거에도 있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할 당시 승용차(-62.1%)가 가장 큰 수출입 피해를 입었고 3위는 타이어(-55.9%)였다.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양국 간 국지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수출 등 경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러시아 현지 자동차 내수판매 규모는 10%, 전면전으로 확대 시 29%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이 대러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자동차산업협회는(KAMA)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이 두 품목의 비중은 각각 29.2%와 15%로, 전체의 44%에 달한다. 수출액은 자동차가 연간 24억9600만달러(약 3조원), 자동차 부품이 14억5400만달러(1조7400억원)다.

◆ 조선업계 "유가·LNG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반면 조선업계는 상대적으로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유가와 LNG 가격 상승은 해양개발과 LNG운반선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평균 91.3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찍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는 유럽 최대의 LNG 공급처다. 이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될 경우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LNG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나 LNG 가격 상승은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그러나 이들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당장 건조할 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황만 두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광석 가격과 석탄가 상승은 조선업계도 부담이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톤당 149.32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톤당 89달러로 저점을 찍은 이후 60달러, 60% 이상 상승한 것이다.

톤당 149.32달러는 톤당 226달러를 넘어섰던 지난해 5월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가격이다. 그러나 제철용 원료탄인 석탄 가격 역시 톤당 44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5월 톤당 110달러 대비 300% 가까이 올랐다. 이는 제철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후판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철광석 주요 산지가 아니다. 철광석은 호주, 캐나다, 브라질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며 "다만 석탄의 경우 러시아쪽에서 생산되고 있다. 결국 러시아와 관련해 석탄이나 석유의 가격이 영향을 받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softc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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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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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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