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여객 내주고 화물 얻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일관성 없는 결론은 '의문'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7:01

여객보다 독점인데…화물시장 특수성 고려한 공정위
추가 회의할만큼 의견 팽팽…"기준 달라 객관성 부족"
규모의 경제 가능해진 대한항공…LCC는 울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을 대한항공이 여객과 달리 화물사업을 지킬 수 있게 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객사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잣대를 고수한 반면 화물사업은 시장 특성을 고려했다는 게 경쟁당국의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화물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공정위의 잣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까다로운 여객 심사 vs 화물, 대한항공 입장 수용…"기준 달라 일관성 부족" 지적 

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화물노선 시장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 등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화물노선은 여객 대비 점유율이 높은 경우도 많아 업계 안팎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주노선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점유율은 각각 47.6%, 20.8%로 통합시 68.4%에 달한다. 서남아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의 경우 각각 88.1%, 62%, 56.7%다. 아프리카, 중동 등을 제외하면 공정위가 독과점 기준을 판단하는 점유율 50%를 모두 넘어선다.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한국→북미·동남아 두개 노선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UPS를 비롯한 다수의 특송사업자가 경쟁업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이 존재하는 여객시장과 달리 이러한 제약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시장의 경쟁제한성을 놓고 두 차례 추가 회의를 진행할 만큼 쟁점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여객부문의 구조적 조치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했다. 반면 가격 인상 제한, 수요 축소 금지 등 행태적조치와 화물사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힘을 쏟았다. 그 동안 논의 과정에서 여객부문에 대한 시정조치 의지를 강조해 온 공정위 기조를 감안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여객부문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낮다는 대한항공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반면 화물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한항공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특성이 다르다고 하지만 하나의 기업결합심사 안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오면서 공정위가 허술한 결론을 냈다는 지적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화물산업이 우리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특수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객과 화물의 기준이 달랐다는 점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글로벌 경제위축 가운데 화물 물동량 유지…인천공항도 성장, 시장진입 노리던 LCC는 '울상'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은 화물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면서 화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화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서 성과라는 분석이다. 대한항공 화물 매출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항공화물 수요가 유지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반도체, 제약 등 화물운송이 필수인 산업분야가 점점 늘어나면서 화물산업이 반짝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화물 물동량 역시 지난해 333만t으로 개항 이후 처음으로 300만t을 넘겼다. 2019년(276만t)과 비교하면 20% 넘게 늘어난 규모다. 전 세계에서 항공화물 물동량을 두 번째로 많이 처리하는 상하이푸둥공항을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올 만큼 국내 물류 처리 규모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화물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에 더욱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LCC들은 동남아 등 단거리 시장에 집중하는 만큼 시정조치를 고려했던 공정위 판단이 바뀐 게 뼈아픈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화물시장은 영업력이나 물류 네트워크 측면에서 여객보다 훨씬 전문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진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라는 큰 시장과 비교해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진입할지를 고려할 때 공정위 판단이 적절한지 등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