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조건부승인…7부 능선 넘었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2:00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63.88% 취득 건
10년 간 슬롯·운수권 일부 반납 시정조치
14개국 중 8개국 승인…EU·중국 심사 변수
공정위 "경쟁국 심사결과 예단하기 어려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해 주면서 양사 합병을 위한 6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필수 신고국가' 4곳의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이들 국가중 1곳이라도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양사 합병은 최종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 일부를 반납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슬롯반납 및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슬롯의 개수와 시간대, 이전 대상 항공사 등 슬롯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운수권 반납 및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운수권의 개수, 이전 대상 항공사 등 운수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또한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신청 시점에 맞춰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경쟁제한성 해소에 효과적이지 못한 국내선 6개 시장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다. 

시정조치 이행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중인 상황을 감안해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로 했다. 즉 현재 진행중인 외국의 심사가 모두 종결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부터 시정조치 이행의무가 시작된다. 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는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중에 있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추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항공 결합 건은 약 30년 이상 우리나라 항공운송 시장을 양분하던 양대 항공사 체제가 변화하는 것으로, 국내 대형항공사 간 최초의 결합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운수권, 영공통과이용권 등의 획득 및 배분 등과 관련한 항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또한 구조적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항공당국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감독위원회와 행태적 조치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U·중국 등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 여부 촉각 

이제 공정위와 업계의 관심은 유럽연합(EU)·중국 등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쏠려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가 취항 중인 총 14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양사 간 결합이 마무리된다. 14개국은 ▲미국 ▲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22 jsh@newspim.com

현재 총 14개국 중 아시아권 국가인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심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나머지 6개국은 아직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필수 신고국가' 4곳의 심사 결과가 양사간 기업결과의 키를 쥐고 있다. 나머지 영국·호주 등 '임의신고국' 2개국에서도 심사가 진행중이지만, 반드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업계는 양사간 최종 기업결합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럽 28개국이 소속된 EU와 최대 경쟁당국인 중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U는 기업결합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EU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제출한 대우조선해양 인수계획에 대해 지난달 중순 불허 결정을 내려 양사간 기업결합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례적으로 2년 넘게 심사가 이어졌다. 그동안 심사 기간이 세 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그동안 고의로 판단을 미뤄온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국의 경계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은 단일국가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18개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을 검토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복의 원조를 둘러싼 갈등·중국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등으로 양국간 관계가 심상치 않다. 최악의 경우 이번 중국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중인 6개 국가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의 최종 확정안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외국의 6개 국가에서 인수합병(M&A)에 관한 심사를 진행중"이라며 "외국도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후에 시정조치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지금은 예딴하기 어렵다"며 "외국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나갈 텐데 각국의 시장 상황과 소비자들,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결정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