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조건부승인…7부 능선 넘었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2:00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63.88% 취득 건
10년 간 슬롯·운수권 일부 반납 시정조치
14개국 중 8개국 승인…EU·중국 심사 변수
공정위 "경쟁국 심사결과 예단하기 어려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해 주면서 양사 합병을 위한 6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필수 신고국가' 4곳의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이들 국가중 1곳이라도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양사 합병은 최종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 일부를 반납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슬롯반납 및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슬롯의 개수와 시간대, 이전 대상 항공사 등 슬롯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운수권 반납 및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운수권의 개수, 이전 대상 항공사 등 운수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또한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신청 시점에 맞춰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경쟁제한성 해소에 효과적이지 못한 국내선 6개 시장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다. 

시정조치 이행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중인 상황을 감안해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로 했다. 즉 현재 진행중인 외국의 심사가 모두 종결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부터 시정조치 이행의무가 시작된다. 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는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중에 있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추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항공 결합 건은 약 30년 이상 우리나라 항공운송 시장을 양분하던 양대 항공사 체제가 변화하는 것으로, 국내 대형항공사 간 최초의 결합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운수권, 영공통과이용권 등의 획득 및 배분 등과 관련한 항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또한 구조적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항공당국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감독위원회와 행태적 조치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U·중국 등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 여부 촉각 

이제 공정위와 업계의 관심은 유럽연합(EU)·중국 등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쏠려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가 취항 중인 총 14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양사 간 결합이 마무리된다. 14개국은 ▲미국 ▲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22 jsh@newspim.com

현재 총 14개국 중 아시아권 국가인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심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나머지 6개국은 아직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필수 신고국가' 4곳의 심사 결과가 양사간 기업결과의 키를 쥐고 있다. 나머지 영국·호주 등 '임의신고국' 2개국에서도 심사가 진행중이지만, 반드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업계는 양사간 최종 기업결합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럽 28개국이 소속된 EU와 최대 경쟁당국인 중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U는 기업결합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EU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제출한 대우조선해양 인수계획에 대해 지난달 중순 불허 결정을 내려 양사간 기업결합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례적으로 2년 넘게 심사가 이어졌다. 그동안 심사 기간이 세 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그동안 고의로 판단을 미뤄온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국의 경계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은 단일국가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18개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을 검토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복의 원조를 둘러싼 갈등·중국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등으로 양국간 관계가 심상치 않다. 최악의 경우 이번 중국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중인 6개 국가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의 최종 확정안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외국의 6개 국가에서 인수합병(M&A)에 관한 심사를 진행중"이라며 "외국도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후에 시정조치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지금은 예딴하기 어렵다"며 "외국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나갈 텐데 각국의 시장 상황과 소비자들,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결정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