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우크라 침공] 긴박한 靑, NSC 두차례 열며 대응 수위 높여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0:07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8:40

문대통령, 국제사회 일원으로 사태해결 노력에 동참
전날과 달리 공세적 입장..."강한 유감"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4일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하룻동안 두차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규탄 메시지를 내는 등 어느때보다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전 7시부터 1시간15분여동안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오후에도 정례 상임위원회를 1시간 30여분동안 열었다.

두 번의 NSC회의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국제사회 동향과 우리 나라에 대한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간접 파장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청와대는 NSC 정례 상임위원회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러시아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여망에 반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키예프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경찰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내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군사작전을 승인한 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 2022.02.24.

또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며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비롯해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NSC는 아울러 최우선 과제인 현지의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를 위해 범정부적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금융 환율 주식시장과 공급망,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에 유관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열린 긴급 상황회의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상황에 대한 긴박한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안전 확보 대책을 재점검했다.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피·출국 지원, 무역투자·공급망 전담 창구 운영 등의 조치를 한층 더 기민하게 시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훈 안보실장의 관련 보고를 받고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규탄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발혔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 간의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의 행보는 전날에 비하면 크게 적극적으로 변한 모습이다.
청와대 측은 전날 '對러시아 제재'란 문구 자체를 기피하며 언론 보도에도 극히 예민하게 반응했으나 하룻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제재동참을 공식화했다.
외교부도 이날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