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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 초긴장…기관장 현장점검 '고삐'

기사입력 : 2022년02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7일 06:00

안전관리 미흡할 경우 작업 거부·중지
경영진 직접 현장 찾아 안전관리 점검

[편집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다. 정부와 기업 등 각계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시행 이후 적지 않은 중대재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흡한 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故)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다.

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고 발생지인 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 이후 연일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법 시행 한 달 밖에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한 산업재해가 22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건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 모습.[사진=뉴스핌DB] 2021.08.25 goongeen@newspim.com

특히 일부 공기업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이 많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다 공공기관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되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 안전 미확보시 작업 '거부·중지'…경영진·협력사 안전관리 초긴장

공기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대상이다. 외부에 발주한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공기업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공기업들은 근로자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안전위해요소 발견 즉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정 도화선이 됐던 서부발전은 근로자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권한 제도'의 적극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협력사에 대한 안전 등급제를 시행해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주요 재해자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작업 전 교육, 작업 중 관리 등을 진행 중이다.

한국전력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감전·끼임·추락' 3대 주요재해는 미리 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대책들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사전에 신고 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불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단(line-stop)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중대재해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발동할 수 있도록하고 중대재해 관련 대피·구조 훈련, 합동 사고조사단 운영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전력구 점검을 하고 있는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한전] 2022.02.25 fedor01@newspim.com

발전소 현장에 '인공지능(AI) 인체인식 감시시스템', 'AI 기반 CCTV 영상분석시스템', '밀폐공간 작업자 모니터링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안전지수'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고위험작업 상시 모니터링과 중점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위해요소 발견시 누구나 작업중지 요청권 행사할 수 있도록 '세이프티 콜(safety call)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모든 임시출입자에 대한 작업장 친숙화 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비용 제공 등 협력사 안전인프라 지원도 강화했다.

경영진이 직접나서서 고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협력사 주도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기관도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경영진이 주도해 고위험 작업 '안전경보제' 활동을 강화하고 경보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경영진이 직접나서 현장안전 기술점검을 시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안전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 명확화를 위한 부서별 안전경고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안전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남부발전은 협력사에도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 법 시행 한달 기관장들 현장점검…사고 예방 분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간 기관장들은 연일 현장점검에 열을 올린 모습이다. 본인이 직접갈 수 있는 상황이면 현장을 직접 챙기는 한편 본인이 못 가더라도 경영진을 현장으로 보내 긴장감을 유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우선 한전은 지난 한 달간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총 11명이 1인당 2회 이상 현장점검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의 전력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왼쪽 두 번째)이 최근 삼척빛드림본부 연료하역부두를 방문해 현장경영에 나섰다. [사진=남부발전] 2022.02.25 fedor01@newspim.com

한수원 정재훈 사장 설 연휴 직후인 3일과 16일 2회에 걸쳐 월성원전 2호기 발전현장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사장은 오는 4월 16일까지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강조기간'임을 강조하고 안전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석탄화력 특성상 위험자겁이 많은 5개 발전사 기관장들도 연일 현장점검을 나서고 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총 6회에 걸쳐 당진과 울산, 동해, 일산 등 모든 사업소 현장 찾았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하동빛드림본부와 삼척빛드림본부를 비롯해 8차례 현장을 찾았고 경영진을 통해 5회에 걸쳐 현장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서부발전 사장들도 지난 한 달간 최소 두차례 이상의 발전현장 방문을 통해 안전점검 실태를 살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달간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각 기관장들이 현장점검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장 작업자들과 협력업체에 긴장감을 갖게 하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한 점 보완과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당분간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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