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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대러시아 경제제재…국내 산업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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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와 에너지, 곡물 관련 업종 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경제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제재 강도 및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 곡물 관련 업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對) 러시아 제재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새로운 제재 및 대러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의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를 겨냥,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국 화웨이에 타격을 가했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이번 대러 제재에도 적용한 것으로, EU와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21일 러시아가 도네츠크·루간스크 독립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자 러시아 대외경제은행(VEB) 등 금융 기관과 국채, 엘리트 인사 등에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어 23일에는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 주관사와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제재를 가했다.

이번 미국의 대러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됐다.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번 제재에서 특히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미국산 부품 등이 조금이라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 전자기기와 컴퓨터, 통신 등과 같은 대부분의 ITC제품 및 핵심 부품을 들 수 있다"고 했다. 즉,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등은 이번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이 같은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측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절차 또한 상당히 엄격해졌다는 설명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내 군사작전을 승인한 뒤 24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탱크가 마리우폴 시내로 이동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수출 이전에 당장 원자재 수급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겪어야 할 부담이 적지 않다. 러시아는 자원 부국으로, 생산량 기준 니켈 3위, 알루미늄 3위, 석탄 6위다. 원유는 전 세계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며, 철강과 소맥 수출량이 각각 세계 1위다. 우크라이나 역시 철강 수출량 세계 4위, 소맥 수출량 세계 5위 수준의, 만만찮은 자원 보유국이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철강 업종은 수출량 감소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저가 수출에 따른 특정 지역 업황 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철금속 관련해선 니켈. 알루미늄, 석탄 등 주요 품목의 공급·수출량 감소로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정유 업종은 유가 상승으로 재고평가이익 발생, 이익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공급차질 및 심리적 요인으로 유가가 오버슈팅할 경우 판가를 온전히 인상하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 정유업체들의 러시아산 원유 도입 비중은 약 5% 내외인데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해당 물량을 중동 또는 미국 등 다른 지역에서 확보해야 하므로 원가 측면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IT 및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요 면에서 동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라 현재 상대적으로 양호한 유럽 지역의 IT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원료 중 네온과 팔라듐 가격 급등 우려도 크다. 우크라이나는 네온의 주요 공급국으로, 공급 비중이 70%에 달한다. 러시아는 전 세계 팔라듐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업종은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내수 수요 감소에 따른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러시아 시장의 이익 기여도가 높지 않아 실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對 러시아 수출 품목의 약 44%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서 발생하고 있음은 우려스러운 점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러시아 자동차 내수 수요가 약 29% 급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미국의 수출 규제를 감안하면, 우리 기업 중 러시아 내에 최종품 완성 공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특히 자동차)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운 허가 절차가 적용되므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곡물 수출 대국으로서 전쟁 혹은 제재조치로 인해 공급 차질이 빚어진다면,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 확대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당시 밀 가격이 한 달 만에 75% 급등한 적도 있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식용 밀가루 원료로 사용하는 소맥 수입국은 품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집중돼 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수입선을 다양화하기 쉽지 않을 경우 국제가격 상승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건설 업종은 對 러시아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 플랜트 시장은 국내 건설사들이 초기 진입하는 단계로, DL이앤씨와 삼성엔지니어링이 각각 1조3000억 원(2021년 12월), 1조4000억 원(2022년 2월) 규모의 정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한 바 있다. 가장 보수적인 가정 하에 이 공사들이 무기한 연기된다고 해도, 아직 건설사들이 자원을 투입하지 않은 초기 공사 시점이라 건설사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 사회의 對 러시아 제재에 따라 원유, 천연가스 수출이 장기간 막힌다면, 중동과 일부 아시아 시장의 플랜트 발주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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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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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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