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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설·인원 제한 소상공인 250만원 선지급 개시…5부제 적용

기사입력 : 2022년0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7일 14:43

28일 사업자번호 5·0번 신청 가능
차감 잔액 1% 초저금리 5년 상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일부터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중심 정책을 통해 취임 초기 약속을 이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실시되는 만큼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지급한다.

앞서  집행한 선지급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것을 고려해 올해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실시한다는 얘기다.

선지급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안내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이 이뤄지며 1분기 손실보상은 오는 5월께 진행될 예정이다.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하면 된다. 이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8일에 5번과 0번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진행, 다음달 4일에는 4번과 9번이 대상이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달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소속 자영업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분노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1.25 kilroy023@newspim.com

중기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지난달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을 통해 전체 55만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사에 2조1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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