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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명 몰린'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출생연도 무관 신청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06:44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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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일까지 5대 은행에서 190만명 신청 접수
28일부터 '5부제 신청 해제'…3월 4일까지 신청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대 연 10%대 금리인 '청년희망적금'이 오늘(28일)부터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다음 달 4일까지 자격 요건이 되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지난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됐지만 이날부터 5부제 신청은 해제된다. 이에 이날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내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2.21 mironj19@newspim.com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1년차 12만원, 2년차 24만원 등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에 매월 50만원씩 2년 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 62만5000원(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36만원) 지원 등을 통해 만기시 1300만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일단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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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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