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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공제회, 초등생 자녀 둔 건설근로자에 2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12:00

복지포인트 20만점 지급…12월15일까지 유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초등학교 취학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이 지급된다. 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등학교 취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일 오전부터 신청하면 된다. 또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긴급돌봄교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5 pangbin@newspim.com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는 공제회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300명 늘려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 수가 100일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수는 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포인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자녀양육에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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