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학원·독서실 '자리 한 칸 띄우기' 유지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늘부터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 체계 개편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 감안한 조치
학원 측 "코로나로 환불 학원법 규정 삭제해야" 지적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 방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가 1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날부터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학원·독서실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부터 방역패스와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중대본 측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일시 중단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방역패스 중단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도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아울러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2022.02.28 mironj19@newspim.com

다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과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가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학원과 독서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반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이 1월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지만 내홍이 적지 않았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적용 시기를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췄지만 결국 시행이 중단됐다.

방역패스가 중단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해 교육부는 밀집도를 강화한 방침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 위험성이 높은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등에 칸막이 도입과 10분 전후 환기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며 "입시 학원을 비롯한 일반 학원에서도 전국적으로 5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패스 적용 해제 전에 학원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면서 백신접종도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만13세~18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2.7%다. 1월 26일 80%대에 진입한 후 한 달 넘게 80%대에 머무르고 있다.

1차 접종률 증가폭은 1월 24~30일 0.9%p에서 1월 31일~지난달 6일 0.6%p, 지난달 7~13일 0.6%p, 지난달 14~20일 0.5%p, 지난달 21~27일 0.4%p로 감소 추세다. 2차 접종률은 79.3%이며 증가폭도 줄었다.

학원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중단된 만큼 코로나 이전 상태로 학원법 규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미희 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코로나 초기부터 학원들은 자율적으로 방역지원단을 만들어 철저히 방역을 실시해왔고 학원 내 확진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도입된 교습비 환불 규정을 다시 삭제해야 한다"며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원들의 피해도 극심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정부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방역패스가 폐지되면 해당 시행령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학원 측의 주장이다.

한편 학교는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정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등교를 못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되며, 다음달 14일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은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